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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반도지진으로인한 일본비자 기한 연장조치 오피셜 추가 정보

2024. 2. 5.

maruko

가나자와 거주, 쥬얼리 제작자.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본 도시락 만들기및 가나자와 풍경 기록중입니다. 🍱

노토반도지진으로인한 일본비자 기한 연장조치 오피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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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이와6년 이시카와현 노토지역 진원지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비자신청의 일부 및 신고에 대해서 나온 특례 조치 소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공유하고자합니다.

또한 재해지에 살고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기한 연장 조치도 발령되었으며,

이는 노토반도에 사는 분들만이 아닌, 이시카와현, 그러니까 가나자와시내에 사는

분들에게도 속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 포스팅을 작성한 뒤,다시한번 나고야출입국관리소 가나자와출장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는데요, 확실히 제 비자 기간 역시 2달 정도 연장이 될거라더군요.

아직까지도 엽서가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겠다고.. ㅠㅠ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옆서가 도착하지 않아, 괜히 .. 압박감이 있었어요.

아무튼 확실히 오피셜 정보도 나왔고, 괜히 불안할 필요도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맘 편히 기다려보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각 은행에서는 비자 갱신 정보를 달라고 알림이 오고 난리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될 것 같아요 ㅠㅠ 시간 좀 지나고,

은행에도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먼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신청자에 대해, 비자 신청의 일부 규칙을 변경하고 있는 부분관련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신청자의 신청 접수 기간
재해로인해 체류기간 이내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재류기간을 초과하여도 개별적으로 수속 접수 가능.
2. 피해 신청자의 신청 지역관련
원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쪽에 신청을 하는것이 맞으나,
재해로인해 거주지에서 일시적인 이동을 하거나
피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현 체류지 관할 입국 관리국에서
신청할 수 있음.
3. 기능실습생 실습사업소에서의 복구작업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받아
기능실습 실시자의 사업소가 피해를 입은 기능실습생은
사업소의 잔해 정리 작업 등, 실습 실시를 위한 환경 복구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당분간은(?)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복구 작업에 종사할 수 있음.
(기능실습 실시 사업소는 부지나 주변 도로 등도 포함)

다음은,

비자신청의 일부 및 신고에 대해서 나온 특례 조치

새롭게 발매된 특례조치는 특별조치법 제 4조 제1항에 의거해

아래와 같습니다.

<재신청 및 신고의 의무 면책>

이번 지진으로 인해 재해 또는 영향을 받은 신청자나 소속기관 등 관계자는

본래는 의무화되어있는 신청이나 신고 등을

원래의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패널티 등 불이익등 취급하지 않고, 그 기한을 2024년 4월까지 연장 인정 받는다.

출입국 관리청의 통달

 

pdf파일로 보기 https://www.moj.go.jp/isa/content/001409884.pdf

대상 신청과 신고는 다음 20가지 절차입니다.

 

 

 

상기 의무는 전혀 아무것도 안해도된다라는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단지 4월까지 연장한다. 라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피해로 인한 비자 기한 연장 조치]

비자 신청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비자 유효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합니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②체류기간 2024년 6월 29일까지 만료

③2024년 노토반도 지진즈음하여

구조법 적용구역에 있다 or주거지가 있다.

<도쿄, 후쿠오카, 시즈오카, 오사카 등, 기타 지역들의 비자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과 체류기간이 6월 30일까지,

체류카드 유효기간도 6월 30일까지인 외국인

①일본국적 이탈자or출생 기타 사유로 상륙 절차없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다

(예: 외국인 변경 절차자, 외국인 아기)

②경과 체류기간이 6월 29일까지 만료

③2024년 노토반도지진즈음하여 구조법 적용 구역에 주거지가 있다.

경과 체재 기간이란 일본에서 출생하거나 일본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수속을 행함에 있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비자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올해 1월11일에 공포, 시행된

특별조치법(특정 비상재해 피해자의 권리 이익의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한 것입니다.

⎝덧붙여⎠

* 이번 특례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안에서도

단기체류 비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비자신청중에 기한이 만료될 경우에도 문제없이 비자기한 연장이 인장되며,

비자 신청 후 , 심사중 원래 보유하고 있는 비자 기한이 지나버릴 경우,

비자 심사결과 결정(처분)이 이루어질때에

혹은

보유하고 있는 비자 기한으로부터 2개월 후 그중 어느 때까지의 시기는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특례기간이라고합니다.

특례기간 중 , 외국인도 물론 이번 비자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류카드는 유효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NG.

이번 비자 기한 연장 대상 외국인이라도

비자 기한 연장 6월30일까지 가까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종.이.로.신.청" 해야합니다.

기타 온라인 신청 관련해서는 따로 행정서사 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할거예요.

*비자 기한 연장 허용이 되도, 재입국 허가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만료일은 변함없이 지켜지며,

재입국 허가가 인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해야한다고해요.

저와같이 1월1일 노토반도 지진 후 , 비자 신청예정이신

이시카와현 거주중인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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